세금 · 행정
건물 신축 착공 지연으로 부과된 세금 취소를 요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에 매설된 물체를 발견한 것이 착공 지연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착공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하 매설물 발견이 없었다면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하 매설물을 발견한 시점까지 구체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설계 작업이 완료된 것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고가 지하 매설물 발견과 관련 없이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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