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D가 작성한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미지급한 도급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직불동의서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후에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에게 이미 도급대금을 초과 지급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7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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