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불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E와 2019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4년 3월에 E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와 E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E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가 E의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E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흥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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