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인 원고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의 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인 원고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심사 청구한 후, 인사혁신처가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사혁신처가 심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원고의 직무가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은 심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통지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광명시의회 위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사혁신처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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