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IT 분야 전문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IT분야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6차례 갱신했으나, 2023년 3월 31일 이후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참가인은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은 목표계약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부서 내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동료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업무 전문성 미흡과 소통 능력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업무 배치 변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목표계약평가뿐만 아니라 품성평가 결과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참가인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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