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야 전문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