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전'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보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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