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2022년 2월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 조건으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의무, 그리고 여러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방전으로 인한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가석방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행유지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의 가석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가석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 조건으로 부과된 보호관찰 준수사항, 즉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와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석방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가석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가석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가석방 취소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될 수 없는지, 형 집행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석방 취소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내린 가석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석방 취소와 같은 '행형'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석방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자장치 전원 방전으로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석방 기간 중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확정됨으로써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 집행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잔여 형기 집행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석방 취소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가석방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가석소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가석방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 제24조 제1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 제2항: 이 조항들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보호관찰법 제48조 제1항: 이 조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석방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가석방이 조건부 석방이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조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이 규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가석방 취소와 같은 '행형' 관련 처분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처분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의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2조: 가석방 취소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석방자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규정이므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처분과 형벌의 독립성 원칙: 행정처분(가석방 취소)과 형벌(범죄 유무죄 판단)은 각각 다른 목적과 법적 기초를 가지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는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범위: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고 사회적 타당성, 형평성,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석방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건부 석방 제도이므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있는 경우, 기기 관리(충전, 휴대 등)를 소홀히 하여 효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기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범을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일부 규정(의견 진술, 이유 제시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취소 결정은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설령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취소 처분에 따른 잔여 형기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가석방 취소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