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식회사 A와 C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부과한 사건. 평가원은 과제 수행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존중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재를 유지한 판결.
주식회사 A와 C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으나, 최종평가에서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A와 C에게 참여제한 1년과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평가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조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재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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