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체육시설 신축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정보공개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체육시설의 건축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체육시설의 특별회원으로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축 건물의 체육시설을 확인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해당 정보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경영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체육시설 설치와 직접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며, 공개되더라도 참가인의 사업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련 정보는 공개하되, 그 외의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주 변호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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