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백화점 내 매장의 매출부진을 이유로 판매관리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울산에 있는 F백화점 내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장을 소유한 참가인(브랜드 소유 회사)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판매관리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참가인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수료를 받는 계약관계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지휘 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고정급이 없었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일정한 지휘 감독을 받았지만, 이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매장 운영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부담했고, 참가인의 지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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