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로서, 피고인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본의 한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본봉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수당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를 법률로만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수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선발계획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으며,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규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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