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정한 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F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선발 계획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수당의 종류와 액수를 F한국학교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며,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선발 계획은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선발 계획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으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규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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