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매법원의 절차적 흠결 주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항고인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지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인도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고한 것입니다. 항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경매절차의 절차적 흠결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인도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사실이 아니며, 제1심결정에 위법한 점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미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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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