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을 주문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사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대출 담당자와 채권담당자로 가장한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믿고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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