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2024년 9월 10일 오전 10시 5분경 특정 장소에서 B씨 총회의 종중 회원인 피해자 E씨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목 부위를 두 차례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E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G씨가 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F씨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 현장 CCTV와 고소인 G씨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F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F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F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있어, 피고인이 F씨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