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의 치료 지원을 위해 방문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작업치료사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리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에 밀착시켜 약 7초 동안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