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31일,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약 10분 동안 카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전체 사건 474
공무방해/뇌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