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 A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이사 지위 회복을 구했으나,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가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의 임시 결정을 구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J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A를 해임하고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K가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K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외형상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며,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