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와 조정참가인 E가 조정참가인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조정참가인 D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5월 26일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조정참가인 E가 조정참가인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조정참가인 D는 원고에게 2025년 7월 26일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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