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J가 망인을 강제징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구 J와 피고가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권협정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J의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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