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들이 신체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1차 신체감정에서 감정의가 임의로 변경되었고, 반흔 크기 측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차 신체감정 결과가 원고 A의 상태를 더 잘 반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2차 신체감정 결과가 원고 A의 상태를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