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없어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서 관련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으나, 피고 차량도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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