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신용카드 회원거래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이 계약 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거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으며, 신용카드 회원거래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준학 변호사
금천법률사무소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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