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진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공원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B의 진술서 및 사건 발생지의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