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폭력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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