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가 G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특별한 관계와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애인 G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고, 피고인 A는 G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B와 함께 G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B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B는 경찰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G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B, G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상황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했고, A는 자신의 신고 사실을 인정했으며, G도 A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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