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68년 북한에 납북된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68년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귀환 후 121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국가에 대해 위자료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가 불법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를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로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4월 4일부터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수행 변호사
박규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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