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신탁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투자확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정할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된 건물 호실을 매입하기로 한 투자확약에 따라, 피고가 투자확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대출만기 2개월이 경과하여 투자확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투자확약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