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에게 대출금 41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F의 기망 주장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 주식회사와 G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H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며, 대출금 4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AF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F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AF와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금 4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들이 해당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기녕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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