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가 납북 후 귀환한 원고 A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국가가 원고 A와 그의 자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 A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귀환 직후 영장 없이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원고 A는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자녀로, 아버지의 불법 구금과 감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A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국가가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도 아버지의 불법 구금과 감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가 이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9,600,800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규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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