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가 납북 후 귀환한 망 E를 불법 구금하고 감시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 E는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불법 구금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 E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망 E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불법 구금과 감시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망 E는 귀환 직후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으며, 망 E의 유족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 E의 석방 이후 출생한 원고 D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 E를 불법 구금하고 감시한 행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E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망 E에게 6천만 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규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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