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 피고의 공작물 관리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의 책임을 30%로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매트 및 이불 등 내부 축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의 공작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전기매트 등이 공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기레인지도 공작물로 인정된 바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시각장애인이고 부인이 주로 물건을 관리해왔으며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30%로 감경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 책임은 감경된 비율로 적용됩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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