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주장했으나, 계약서 및 협의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와 직접 협의한 증거가 없으며, 견적서의 수신인이 피고가 아닌 C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 완료 후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피고에게는 소송 제기 전까지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C로 보이며, 피고가 당사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권대리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진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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