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9월 12일,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6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월차임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8월 20일,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4년 12월 6일에 부동산을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월차임과 동일한 액수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의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