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D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가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D개발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회사의 회생절차 중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급여와 퇴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회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임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인사지침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일반 직원과 구별되는 복리후생을 지원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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