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C사의 지위를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E)가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390,83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신탁계약 종료로 면책되었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발주하고 원고가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잔금 390,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기존 계약상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신탁계약 종료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그리고 용역비 채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승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기존 계약상 도급인인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20년 1월 15일 합의 해지됨으로써 피고의 모든 의무가 주식회사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비와 감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 21일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6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항은 특정 직업인이나 특수한 유형의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10년)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승계 시 책임 범위: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승계인의 책임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승계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기존 도급인의 명의만을 승계하고 의무는 기존 도급인이 여전히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의 영향: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과 종료가 다른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승계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 설계비, 감리비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용역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행기)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