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원고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임을 명확히 고지했으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된 중문의 설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망 및 착오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공고와 공급계약서, 동의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며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홍보물에도 주택이 아니며 개인의 숙박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된 중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경미한 인테리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현필 변호사
법무법인세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전체 사건 173
계약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