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주식회사 C와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와 C가 동일한 회사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전국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공사와 로드샵 공사를 의뢰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C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C의 영업양수인이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동일한 회사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가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의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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