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근속 5년 미만의 집행임원으로서 지급률이 2배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률이 '2배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으며, 퇴직금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배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2,358,4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세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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