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이혼 소송 관련 성과보수 약정에 따라 변호사인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피고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원고 변호사들과 체결한 성과보수 약정에 따라 1억 원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40%로 결정되자, 원고들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이 없었고, 약정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원고들이 약정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성과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약정의 내용이 명확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과보수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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