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K신탁 주식회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K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H가 계약금 반환을 언급하며 중도금 지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에는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H의 직원이 계약금 반환을 언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금 반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염정환 변호사
한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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