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택시운송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택시운송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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