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한 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오피스텔 공급계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에 수소특화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이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들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신탁자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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