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년 9월부터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여권 사진과 발급비용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된 문서를 국제택배로 수취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피고인은 D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의뢰받아 여권사진과 발급비용을 받은 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D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적, 조직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