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안경 회사가 피고와 상표권 공동소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상표권 지분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의 2,000만 원 지급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는 안경 및 안경렌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D가 공동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지분을 D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가 지분을 포기하면서 상표권 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D의 의무를 승계하여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소유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D의 지분 포기로 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상표권 지분 양도 약정이 없었고, 2,000만 원은 D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표권 지분 포기로 인해 피고가 D의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D에게 전달된 것이며, 이는 D의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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