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P 주식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피고 P 주식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별지 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원고나 그 가족이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피고는 해당 세대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지정된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야 하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P 주식회사 및 피고 F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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