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메디컬존으로 병원 입점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메디컬존에 병원 입점을 독점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B에게 상가 내부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시행사로서 원고들에게 메디컬존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원 독점 입점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메디컬존을 지정하여 병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구역에도 병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둥과 방화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상가의 사용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메디컬존에 병원 독점 입점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홍보자료에는 병원 입점이 메디컬존에만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분양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둥과 방화문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 B의 경우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A의 경우는 기둥과 방화문이 상가의 사용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에게는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전체 사건 205
손해배상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