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메디컬존으로 병원 입점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메디컬존에 병원 입점을 독점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B에게 상가 내부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