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E건설과 G건설이 시공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E건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건설은 E건설의 무자력 상태로 인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 C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K 오피스텔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 E건설, C신탁, G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E건설과 C신탁은 분양자, G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C신탁은 분양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건설과 G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건설은 분양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G건설은 시공사로서 E건설의 무자력 상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신탁은 분양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용의 75%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으며, 피고 E건설과 G건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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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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