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회사와 사내이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그리고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도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은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을 등록했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서 퇴사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원고 A이 판매하는 일회용 앞치마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등록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원고 A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원고 A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매한 일회용 앞치마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들이 이미 알려진 형태이거나 물품의 기본적 기능적 형태이어서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고, 차이점들이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거래처 정보와 생산방식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제품 판매가 자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은 피고의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 △정보 보유자가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인식되도록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지된 형상이나 물품의 당연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 시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나 기능상 필수적인 부분을 넘어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나 물품의 기본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거래처, 생산 방식 등)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중요하지만,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특정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