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일회용 앞치마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의 거래처 정보와 철형생산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