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원고 A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거래처에 납품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과 자신의 제품이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의 디자인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심미적 차이가 있으며,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영업비밀로 주장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