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B와 체결한 축구부 운영 협약이 피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된 사건에서, 법원은 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B와 I대학교,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축구부 운영 협약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I대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축구부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운영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는 부정행위로 인해 감독직에서 해임된 후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피고 D의 해지 통지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피고 B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의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축구부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송이 변호사
법무법인(유)knc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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